| 중국산 위조 골드바 유통 비상, 비파괴 방식(XRF) 감별 불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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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5-12-09 | 조회수 | 3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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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위조된 500g 골드바 앞면과 뒷면
최근 종로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500g 위조 골드바가 유통되고 있어 업계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. 특히 이 위조 골드바를 매도하려고 하는 용의자들이 전국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할 경우, 공장, 총판, 소매상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업계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측돼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.
이 사기 골드바는 금과 텅스텐을 섞거나 금을 두껍게 입혀서 제작되었으며, 공장, 총판, 금 교환업체, 소매점 등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. 가장 큰 문제는 비파괴 표면조사 방식인 XRF로는 순금으로 인식되어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. 현재 업계에서는 이 사기 수법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수차례 대자보와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했으며, 관련 사건은 혜화경찰서에 정식 접수된 상태이다.
업계 관계자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에서 제조한 골드바(500g 등)는 매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, 매입 시에는 반드시 매도자의 동의를 얻어 골드바를 절단하여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.절단 시 이물질이 보이거나 매끄럽게 절단되지 않을 경우 사기금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. 또한 매입 가격에 관심이 없고 빨리 매입하려는 사람을 조심할 것과 외국인의 금 매도 시에는 여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주요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. 사기 용의자 발견 및 신고는 112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, 신고 시에는 용의자의 신분증 등 정보를 경찰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.
/ 김태수 편집장
diamond@diamonds.co.kr
출처 : 귀금속경제신문(www.diamonds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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